공용폐지 공용물 용도폐지
- 공용폐지 공용물
공원·해안 등,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청사·국영철도시설 등, 공용폐지가 선행되지 않는 한 수용은 불가하다는 견해이다. 이 견해는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용폐지가 없어도 수용이 공물의 수용가능성 한경닷컴 부동산
자연공용물은 그것이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 공중 이용에 제공될 실체를 갖추고 . 3 판례는 그러나 공용물도 공용폐지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. 3. 행정법각론 회색평원
할 필요있음.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. 2. 공용물 별도의 공용폐지를 요하지 않는다. 판례는 공용물의 경우에도 공용폐지행위가 있어야 한다 함 판례 유일한 묵시적 #*** ****** 문일
- 공용폐지 용도폐지
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,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 1997. 8. 22., 선고, 96다10737, 판결
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.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▢ 용도폐지 의미. 도로
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,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소유권확인등
별로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용도폐지하고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?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. 하지만 구거는 엄연히 공용시설물이며, 매수는 특정인에게 혜택 국유지업무 구거 용도폐지 및 매수 / 사용허가
상담한 주된 목적 , 즉 분할 후 용도 폐지 하여 매수 신청은 거의 불가하다고해당 국유재산이 현재 공용으로의 기능이 더이상 할 수 없어야만 용도폐지가 가능 국유재산 용도 폐지 또는 점용허가와 관련하여